이 책은 장 에티엔 마리 포르탈리스가 작성한 “민법전 초안에 대한 서론적 설명”을 번역한 것이다. 이는 본문의 맨 처음에 나오는 1800년 8월 12일의 통령 포고령에 의하여 구성된 “민법전기초위원회”에서 1801년 1월 21일자로 완성된 “민법전 초안”의 앞에 부가되어 제출되었다. 그리하여 이 문서에 대한 서명은 그 위원 4인 모두가 하고 있으나, 실제로 이 글이 위 위원회에서 “생각하는 두뇌”의 역할을 한 포르탈리스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에는 異論이 없다.
이 글은 흔히 단지 Discours preliminaire(‘서론’ 또는 ‘민법전서론’)이라고 불리기도 한다. 이 문헌은 고전적인 민법이념(“사상으로서의 민법”)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로서, 그 명백한 시대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서서 민족사에서 불멸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.
I. 일반적 개념
II. 법률 일반
III. 혼 인
IV. 이 혼
V. 子의 신분
VI. 가족의 통솔
VII. 성 년
VIII. 후 견
IX. 주 소
X. 부재자
XI. 외국인
XII. 재 산
XIII. 취득의 태양
XIV. 상 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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